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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30 2019노1089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설령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일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2의 가.항에서 설시한 여러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내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어 이를 뿌리치다가 넘어졌으며 그 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피고인이 성기에 피해자 손을 가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