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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7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23:01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길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풍선형 입간판(에어라이트 간판)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 입간판을 터트리고 입간판 내부 전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캡처사진, 피해품 구매내역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1년 사이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다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