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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66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22:1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했으니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바닥에 침을 뱉고 양손으로 테이블을 밀어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유리잔을 들어 올려 그곳 종업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가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드셨으니 귀가하시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주와 종업원, 성명불상 손님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져라, 좆같은 새끼들, 씨발 놈들아 니들이나 나가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씨발, 저새끼는 좆같이 하네 진짜“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캡처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