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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8 2015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으며,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7:42경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탐라대학교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회수동에 있는 회수마을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3%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5. 4.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각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