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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4.10 2014노31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부분 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 피고인이 절취 및 강취한 재물의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죄질 또한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의한 점,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다음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각 항소이유에서 주장한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 부분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995.경 특수절도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0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의 경우, 범행에 필요한 오토바이 구입, 범행 대상 물색,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도주로 확보 등 치밀한 준비를 하였다고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