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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6 2013고합68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0.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영화제작사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우리은행 미국 O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동생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우리은행 P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았으나 위 어음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5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은 부친 Q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려 하였으나 Q이 아들인 피고인 A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Q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Q으로부터 5억 원을 빌리게 하여 위 Q에게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고, 이후 위 Q이 피고인 B의 주거지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위 Q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아왔고, 실제 위 5억 원을 사용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다시 위 채무의 변제독촉을 심하게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 C은 사업실패로 인하여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불량의 상태이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였다.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이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자 R이 보유하고 있던 마산시 S상가 1, 2, 3층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60억 원에 매수하면서 최초 매입이행보증금 3억 원이 필요하게 되었는바, 위 부동산의 매수절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매입이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돈으로 피고인 A과 B은 위 Q에 대한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피고인 C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순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