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3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신나 3.5L( 유류 통) 1통(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경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입건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담당 파출소를 찾아가 인화성이 강한 유류인 ‘ 시너 ’를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5. 22:00 경 충북 보은 군 C에 있는 보은 경찰서 D 파출소로 E K5 승용차의 트렁크에 시너 2통을 싣고 가 현관 앞에서 승용차 전조등을 계속 비추었다.

이에 당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피고인에게 “ 어떻게 왔냐

” 고 묻자, 피고인은 “ 개새끼들. 파출소장 나와. 음주 단속한 놈 나와 ”라고 소리를 치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 음주 단속한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지금 없다” 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3.5L 시너 2통을 꺼내

어 그 중 1통을 개봉하여 파출소 현관 유리 문과 바닥 등에 뿌려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1. 수사보고( 압수물 일부 폐기 및 감식결과 회신)

1. 수사보고( 피의자 병력 및 시너 유량 정정)

1. 트렁크에서 발견된 시너 구입 영수증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최초현장사진, 현장 감식사진, D 파출소 CCTV 녹화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확정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