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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12582

구상금

주문

피고는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315,179,259 원 및 이 중 122,832,142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1, 2의 각 기재와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 C의 상속인으로, 망 C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위 변제 금 122,832,142 원 및 이에 대한 2020. 8. 4.까지의 지연 손해금 192,357,117원 등 합계 315,179,259 원 및 이 중 위 대위 변제 금 122,832,142원에 대하여 위 지연 손해금 산정일 다음 날인 2020. 8. 5.부터 이 사건 2020. 12. 14.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일인 2020. 12. 21.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8.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율인 연 8%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구한다.

그러나 위 대위 변제 금 및 그에 대한 위 지연 손해금의 계산 기준일이 2020. 8. 4. 이므로 그 다음날부터 위 대위 변제 금에 대한 별도의 지연 손해금이 산정되어야 하고, 또한, 피고는 2020. 12. 14. 자 소변경 신청서를 받아 보기 전 까지는 청구 취지 기재 금액에 대한 확정적인 이행의 청구를 받지 못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에 저촉되는 범위의 원고의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