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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0 2019나2015265

선지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의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포함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보완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는, D와 피고 회사는 ‘G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콘텐츠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작으로 D와 피고 회사 간의 상호 출자를 통한 공동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2자간 합의를 진행한 것이고, D와 피고 회사 사이의 향후 수익배분 등에 관한 2자간 합의가 3자간 계약의 핵심 내용이므로, D와 피고 회사 간의 2자간 합의가 별도로 체결되지 아니한 이상 당사자들 사이에 3자간 계약의 성립에 관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이르지 못하였고, 3자간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그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 이 사건 3자간 계약 체결 이후 상당 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등 3자간 계약관계도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한 이 사건 지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피고 C에 대한 약정금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의 그 부분 판단이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원용하기로 한다.

나. 그러나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 즉 이 사건 2자간 합의가 3자간 계약의 전제나 조건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