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8.12.04 2017가단51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2012. 8. 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제주 C 전 4,93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제주시 D 전 8,634㎡ 등 인근에 위치한 약 35필지 토지에 교외형 프리미엄 아울렛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2. 10.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597,2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중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2조(매매금액) ① 매매목적물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지역 면적 토지비 계획관리지역 ㎡ 평 평당가 금액 1,493 400,000원 597,200,000원 ② 매매금액의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다.

구분 금액 지급시기 비고 계약금 1차 30,000,000원 전체 사업부지 계약 완료 후(2012. 10. 18.) 10% 2차 29,720,000원 2012. 10. 31.까지 잔금 537,480,000원 매입부동산 사업계획승인 인가 후 15일 이내 지급 90% 합계 597,200,000원 100% 제3조(업무 협조 등) ② 본 매매계약 체결 후 갑(피고)은 상호 제3자와의 이중 매매계약과 매매계약의 내용공개 를 상호 금지하기로 한다.

③ 토지매매계약금 입금 시 무통장 입금증을 계약금 영수증으로 갈음하고, 갑은 을(원고) 또 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ㆍ허가 용도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관광용 혹은 복합형)수립 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인ㆍ허가용도의 토지사용승낙용), 신분증 사본 등 각 2부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본 매매계약 체결 후 인ㆍ허가와 관련된 각종 법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규, 조례 등에 의거 인ㆍ허가 추진이 명백히 불가할 경우 갑과 을은 조건 없이 본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