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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가단11865 (1)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경 C과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건설자재들을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계약에 따른 임대차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C과의 위 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피고는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으로부터 식비, 노무비 등 1,300여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산을 인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