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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가합54882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2,963,5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8.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