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4. 1. 20:46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상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19경 위 상가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앞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 14:44경 불상의 지하철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청록색 체크무늬 짧은 치마, 흰색 양말, 흰색 운동화를 착용한 성명불상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경까지 경기 안양시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행 동영상 파일 1개(CD 1매)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