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0.29 2019나1254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아가 갑 제12, 22호증, 갑 제31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2017. 3.부터 2018. 5.까지 원고에게 레진 샹크 임가공품을 납품하면서 원고가 제공한 가공단가표나 단가 산출을 위한 엑셀 파일에 따라 단가를 정하지 않은 점, 원고도 위 기간 피고가 위 엑셀 파일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산정한 단가에 따른 개별 납품거래를 승인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점,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8. 6. 12.자 단가 계약에 비추어 레진 샹크 임가공품이 그 제품의 성질상 단가를 정하는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심에 제출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5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2017. 3. 당시 위 가공단가표나 엑셀 파일에 따라 단가를 정하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추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결정이 지연될 때에는 일단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고, 후에 확정단가가 정해지면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을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 소급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다.

피고가 2017. 3.부터 2018. 5.까지 산정하여 청구한 레진 샹크 임가공품 단가는 임시단가에 해당하고 원고와 피고는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