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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30 2017노121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 와 주식회사 E에 원단 등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대금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라는 상호로 원단 및 의류를 수입,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로부터 융기 모 원단 대금 선수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D에게 약속한 규격의 원단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10. 25. 경 서울 성동구 G 소재 D 운영의 H 봉제공장에서 D에게 선수금 1,500만 원을 지불하면 융기 모 2.0 야드짜리 200 절을 10일 내로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15. 10. 30. 경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의류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한 물품을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8. 29. 경 서울 성동구 I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J에게 스타킹, 기모스타 킹, 유발 기모스타 킹 제품을 계약 성립 후 20일 내에 납품하고, 융기 모 치마 레깅스 제품을 계약 후 50일 이내에 납품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J을 통하여 주식회사 E과 물품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마치 곧 납품할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E으로부터 2015. 8. 31. 경 17,750,000원, 2015. 10. 15. 경 6,000,000원, 2015. 12. 2. 경 5,000,000원을 각 지급 받아 합계 28,750,000원을 지급 받고도 시가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스타킹, 기모스타 킹, 유발 기모스타 킹 제품만 2015. 12. 1.에서야 납품하고, 융기 모 치마 레깅스 제품은 전혀 납품하지 않음으로써 15,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원심의 판단

가. D에 대한 사기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