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82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 00:30경에서 00:57경 사이에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노래방에서 종업원인 E에게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E이 "우리 노래방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씹할” 등 욕설을 하며 카운터에 있던 크리스마스트리, 요금표 등을 집어 던지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노래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등 행패를 부려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