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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5가단1402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8. 2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3. 6. 12. 임대차목적물을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294.84㎡, 2층 294.84㎡, 지층 52.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2칸 약 38평, 2층 약 70평(이하 ‘제1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으로,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 차임을 월 1,000,000원으로, 기간을 2003. 6. 30.부터 1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03. 6. 19. C에게 위 70,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6. 30.경 이를 인도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으며, 제1임대차는 2010. 3. 2.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나. 원고와 C은 2004. 9. 14.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주택 약 19평으로,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 차임을 월 200,000원으로, 기간을 2004. 9. 20.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04. 9. 20.경 이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며, 제2임대차 역시 2010. 3. 2.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

[피고는 제2임대차의 존재를 다투나, 목적감정인 E의 필적감정결과에 이 사건 건물의 2층 면적인 294.84㎡는 약 89평에 해당하고, 제1임대차의 2층 70평과 제2임대차의 19평을 합하면 아래의 이 사건 최종임대차 목적물인 2층 전부와 일치하는 점, 아래 판단부분에서의 차임 입금액의 변동내역이 제2임대차의 존재를 전제할 때 합리적으로 설명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제2임대차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와 C은 2006. 4. 3. 임대차목적물을 이 사건 건물 중 코너 서쪽 점포 2칸으로,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600,000원으로, 기간을 2006. 4. 3.부터 2년으로 각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