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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3 2020고단6499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 관리하는 ‘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 전화 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 오는 ‘ 인출 책’ 또는 ‘ 수거 책’, 인출,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혹은 피해자들의 자녀 등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돈을 이체한 다음, 은행 등 현금 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타인 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범행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7. 경 위 조직의 인출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으로부터 “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인출한 현금의 3~5 %를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성명 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제 1 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20. 9. 21. 16:11 경 피해자 C의 자녀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