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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18 2012고정19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 20: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위 식당바닥에 누워서 피해자에게 “도둑년아”라고 외치며 다른 손님들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