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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4고단35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3. 12. 31. 0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노래방’ 공중화장실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쁜 여자가 있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