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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7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업주인 D 와, 위 D는 서울 마포구 E 오피스텔 307호, 809호, 1312호, 1515호, 1620호, 1913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F, G, H, I, J, K, L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 광고 인터넷 사이트 ‘M, ’N‘ 등을 통해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O‘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 인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 구매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 D와 함께 2016. 9. 26. 경 위 오피스텔 1515호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P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위 P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D와 공모하여 2016. 8. 31. 경부터 2016. 10.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P,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1. 단속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전단,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여러 차례 경찰의 단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에 가담하였던 점이나 단속 당시 실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주를 숨겨 주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