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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5.12 2014가단961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F’은 ‘피고 D’으로 당사자표시정정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