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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558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이 사건 센터는 법인격 없는 개인 사업체에 불과하여 재물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면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대가를 E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F은 이 사건 센터의 명의상 대표였을 뿐 실질적인 소장의 업무는 피고인이 모두 수행하였고, F이 급여가 입금된 계좌를 장기간 방치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한 적 없으므로 F에게 입금된 급여 명목의 금원은 F의 소유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센터를 피해자로 하는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센터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활동지원기관’으로서 피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여 센터를 설립하였더라도 센터의 자금을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센터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그 자금에 관한 지배ㆍ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고, 따라서 센터를 위하여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소장 명의만 빌려준 E의 예금계좌로 소장 급여를 이체하는 행위를 승인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고, 이후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④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