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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3 2017고단779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1차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7. 04:06 경 당 진시 D에 있는 ‘E’ 3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 F( 가명)( 여, 18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차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7. 04: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재차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카드 매출 전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제 3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