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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2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4.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서울 강북구 소재 ‘ 산내들’ 병원에 입원하면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병원 뒤편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지금 강북 구청 위 생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조만간 관악 구 보건소로 발령이 날 예정이다.

종로 구청에 주차 단속을 3개월만 하면 9 급 정식공무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

로비자금 1,500만 원을 주면 당신 아들을 이 자리에 취직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북 구청 위 생과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종로 구청 주차 단속 직원 자리는 피고인이 지어낸 말이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종로 구청 주차 단속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강북 구청 근무 여부 확인)

1. 현금 보관 증 사본, 휴대폰 문자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용자 검색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2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