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3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S의 원심 증언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일부 불분명하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S의 증언을 배척할 것은 아닌 점,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돈이 소액이고,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상 진정인 대표를 정하여 진정하는 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일용 근로자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M이 임금 지급 의무에 관하여서는 다툰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 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여 명을 사용하여 세종시 E, F 생활권 도시 시설물 공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10. 22. 경부터 2013. 12. 17.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1. 분 임금 151만 원, 2013. 12. 분 임금 112만 5,000원 등 합계 263만 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 개인별 체불 내역’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472만 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