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8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중고자동차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9. 임금 잔액 900,000원과 퇴직금 9,251,399원, 2012. 3. 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30.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673,22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