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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23 2013고정6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C(21세)의 직장 상사인바, 2013. 1. 29. 00:00경 천안시 동남구 D 현보주식회사 2층 작업장 내에서, 피해자가 혼자서 식사를 하러 가던 중 같이 일하는 동료와 같이 가라며 나무라자, 술먹고 왜 그러냐고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