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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5 2018고단5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3. 11:40 경 여주시 C 앞에서부터 11:45 경 여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3. 1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주시 D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여주 성당 쪽에서 원형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원형 교차로 진입 부분이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서행을 하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스파크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자 정황 보고서( 순 번 6)

1. 위험 운 전치사상사건 현장 조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