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의 모 C는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8,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는 C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구두로 위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위 차용금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C의 차용금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 주장에 대한 증거로 차용금 액수 300만 원의 2014. 12. 23.자 차용금증서(갑 제1호증), 차용금 액수 6,000만 원의 2015. 1. 24.자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1) 및 차용금 액수 2,000만 원의 2015. 8. 27.자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각 서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도 위 각 차용금증서를 피고가 아닌 C가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 이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원고는, C가 피고의 2015. 3. 11.자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을 2015. 1. 24.자 차용금증서에 첨부하여 교부하였고 위 인감증명서 하단의 ‘사용용도’란에 피고가 자필로 ‘대출보증용’이라고 기재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2015. 1. 24.자 차용금증서상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할 목적으로 C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는 2015. 3. 11.로 2015. 1. 24.자 차용금증서의 작성일자와 상당히 차이가 나고, 2015. 1. 24.자 차용금증서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