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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3고정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교회 목사인 D의 배우자인바, 사실은 2010. 7.경 위 교회의 운영이 어려워 적자이고, 사업 등의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 납부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남편 교회의 성도 중 한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어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2010. 8. 25.경 300만 원, 2010. 9. 8.경 2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이행각서, 계좌이체내역(일부변제),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각 입금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