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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4 2015재고합1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2.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3. 1. 1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5. 10.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7. 12.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0. 6. 30. 광주 교도소에서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9. 19. 13:00 경 서울 은평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을 깨뜨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5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 1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2 장, 현금 30만 원 합계 7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1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 9,802,000 원 및 시가 합계 20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범죄 일람표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 품의 시가 합계는 210만 원이 되므로 계산 착오로 보이나, 검사가 기소한 피해액이 더 적으므로 이에 따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D, E, F, G, H, I에 대한 진술 조서

1. 경찰 작성의 각 감정서

1. 각 현장 CCTV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수차례 처 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 의 본건 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