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125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C 토지 위의 무허가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고 한다 )에서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가 1962년 이전부터 거주하여 왔고 이 사건 C 토지 옆에 있는 이 사건 D 토지 위에 원고의 아버지가 감나무 등을 심어 관리하였다.

원고도 1964. 1. 16. 이 사건 주택에서 태어나 군 제대 후까지 위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였고 약 25년 전부터 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의 E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고 이 사건 D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원고는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를 거쳐 약 80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각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 및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한 사실이 없고, 원고의 조부모와 부모 및 원고의 점유는 피고의 조부인 F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타 주점 유에 불과 하다. 2. 판단

가. 법리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 주점 유인 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