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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를 통하여 E에게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통장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함께 논의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G(이하 ‘회사’라 한다) 이사인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회사 운영이 매우 어려웠고 너무나 절실하고 급박한 상황이어서 K도 차를 잡힐 때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전 직원이 다 알아보았습니다.’,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는 증인이 담당하였으나, 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상의해서 결정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47, 51쪽, 증거기록 63쪽, 120-121쪽),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② D 명의 계좌 내역을 보면, D는 2014. 2. 13. I로부터 72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회사의 농협은행에 대한 대출 원리금 약 712만 원을 상환하였고, 2014. 2. 28. 이 사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82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I에게 7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