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5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C중학교를 졸업하고, D고등학교에 입학하였으나 2011. 5. 퇴학하였다.

피고인의 중학교 후배인 공소외 E 등은 2011. 11. 29. 13:00경 수원시 장안구 C중학교 부근 토끼놀이터에서 담배문제로 공소외 F와 시비가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F가 피해자 G 등 용인에 있는 친구들 약 15명을 수원으로 불러 C중학교 학생들과 위 피해자 등 용인 학생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이 일어났다.

피고인은 2011. 11. 29. 18:30경 중학교 후배인 공소외 H 등으로부터 후배들이 많은 용인학생들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H 등과 함께 C중학교로 가 그곳에서 중학교 후배들인 다른 일행들 약 15명 등을 만나 후배들을 이끌고, 상대방을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 G 등 용인학생 일행들을 만났다.

피고인의 후배인 위 H이 마대자루(길이 약 1미터, 폭 3센티미터) 등을 들고 있고, 피고인 등 일행들이 함께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등이 두 갈래로 나누어 도망을 가면서 피해자 G(15세), I(15세), J(15세), K(15세), L(15세), M(15세) 등 6명이 N 건물 지하로 들어가 숨어 들어간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위 H, O, P, Q, R, S, T, U, E, V 등은 함께 위 지하계단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숨어 있는 것 알고 있으니 다 나오라”고 소리치며, 돌과 화분 등을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지고, 피고인 일행들이 지하실로 내려가 위 피해자들을 건물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피고인과 위 H, O, P, Q, R, S, T, U, E, V 등은 주먹과 발로 위 M, L, G, J, I, K의 각 얼굴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 H은 각목으로 위 G의 허벅지 부분을, 위 J, 위 K, 위 L의 머리부분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H, O, P, Q, R, S, T, U, E, V와 공동하여 이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