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84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12. 23.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