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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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09. 5. 1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의 송달이 불능이 되자,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을 모두 공시 송달하였다.
(3)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제1심의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재판기록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2019. 10. 4.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리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바(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9. 16. 이 사건 제1심의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재판기록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여 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였으므로, 이때 피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2019. 9. 16.로부터 2주일이 경과하여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