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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29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3:17 경 의정부시 민 락 2 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민락동 곤제 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혈 중 알콜 농도 0.061%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0.061%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