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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7 2013고정116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5. 21:3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1세, 여)이 자신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현대백화점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애가 아파 집에 간다”고 말을 하고 헤어진 후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다시 술을 마시러 간 것에 화가나 “이 썅년, 꽃뱀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