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4 2013고정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 04:2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26의40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미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