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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1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8.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 앞 편도 1차로를 서동고개 쪽에서 뉴타운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차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인도를 걷던 피해자 F(42세)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