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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95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1: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음식 대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확 죽여버린다”면서 맥주병과 그릇을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에 그곳 손님인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젓가락을 집어 들고 찌를 듯이 하며 “젓가락으로 확 쑤셔버린다, 확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더불어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