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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노260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한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갑자기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뇌 손상 및 두 개원 개 골절 등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위험하고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지금 까지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네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