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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단6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 3월경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 입사하여 1997년 2월경부터 1998년 1월경까지 위 회사의 필리핀 마닐라 소재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12. 20.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피해자인 위 법인 소유의 덤프트럭 1대, 굴삭기 1대를 합계 160만 페소(당시 한화 환율 불상)에 매각하고 위 회사를 위하여 그 매각대금 160만 페소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8년 1월경부터 위 중장비 판매대금 160만 페소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필리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큰 금액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하고도 이에 대한 변상의 노력 없이 장기간 잠적함으로써 피해자는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아직까지 피해가 충분히 회복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정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변소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장기간의 도피생활 동안 피고인과 가족들이 상당한 고초를 겪으면서 어느 정도 처벌의 효과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