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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나5410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8행의 “피고 I”를 “피고 B”로 고치고, 제4쪽 제3행의 “아니한 점” 다음에 “, ④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나머지 토지들에 둘러싸여 있어 단독으로 현물분할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