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ㄱ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년경 피고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층 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000,000원, 월세를 250,000원, 임대기간 2018. 8. 13.부터 2년간으로 각 정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서 D란 상호로 영업을 하고 있다.
다. 피고 B는 2019. 10. 2.경 원고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고, 피고 B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중 약 15㎡(약 5평)에 관하여 전대인을 ‘피고 B’, 전차인을 ‘피고 C’으로, 전대차기간을 2019. 10. 2.부터 2020. 12. 19.까지로 정한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B는 2019. 5. 9. 원고에게 월세(2020. 4.분)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2019. 5.분부터 현재까지 월세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앞에 쓰레기와 폐기물을 쌓아 방치하였으므로, 행인들이나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말다툼으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생겼다.
마. 원고는 2020. 1. 30. 피고 B에게 “2019. 6. 5.부터 2020. 1. 29.경까지 월세 9개월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고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20. 3. 23. 피고 B에게 “2019. 6. 5.부터 월세 11개월분을 연체하였고, 점포 앞과 옆으로 쌓인 쓰레기로 주위 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니 즉시 쓰레기를 제거해달라. 2020. 4. 5.까지 임대차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20. 4. 16.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월세 미납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