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옥명도등][집7민,248]
가. 채무의 이행지체와 불가항력 기타의 사유로 급부불능이 되었을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
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한 매려계약 있는 매매와 소유권의 이전
가. 채무자가 이행 변제에 있는 동안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채무자는 이행변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주장과 입증이 없는 한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매려특약부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있어서 그 본래의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외부관계는 물론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이 이전된다.
허순구
김찬수 외 1인
제1심 대구지방, 제2심 대구고등 1958. 8. 29. 선고 58민공203 판결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있다는 자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이행 지체에 있는 동안에 설혹 불가항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급부불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이에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며 만일 채무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고저 하려며는 이행지체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주장 및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본건에 관하여 고찰하건대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이 원래 피고 김찬수의 소유이었던 바 1955년 9월 3일 원고와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기 소유권이 이전되고 동 피고는 1957년 1월 1일 우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기로 하되 1956년 12월 31일까지 매매대금과 동일액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불하면 이를 매려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나 동 매려기한을 도과하였으므로 인하여 동 피고는 결국 최초의 약정대로 1957년 1월 1일 본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 의무 이행을 해태하고 있던 중 1957년 7월 22일에 이르러 소외 이덕이의 실화로 인하여 판시 제1목록 기재의 목조와즙 2계건 공장 1동 건평 42평 5합 외 2계평 14평 중 2계부분을 제외한 동 건물내부 시설을 소실케 하였다는 것인 바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우 실화가 피고 김찬수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동 피고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소외 이덕이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화로 인한 손해가 동 피고의 원고에게 대한 명도의무 이행 지체중에 생한 손해이므로 모두에 설시한 바와 여히 동 피고가 이행 지체에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 손해가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하등의 주장 및 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동 피고는 우 소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이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전 소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 조치는 결국 우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판결이라 할 것이다
피고등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건 매려특약부 매매계약에 대한 피고등의 답변은 명확을 결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결국 기 취지는 본건 매려특약부 매매계약은 원고에게 대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신탁적 소유권 양도 행위이므로 제3자에게 대한 외부 관계에 있어서는 본건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하나 원고와 피고 김찬수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소론 증인 김상기 동 정순이의 각 증언만으로서는 본건 매려특약부 매매계약이 전과 여한 취지의 계약이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될 수 없고 도리어 본건과 여히 매려의 특약을 부하여 매매명의로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본래의 목적이 채권담보에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외부 관계는 물론이요 당사자의 내부 관계에 있어서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고 다만 매려권 행사에 의하여 기 소유권이 당사자간에 회복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연이 피고 김찬수가 약정한 매려기한을 도과하여 매려권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 피고등은 매려기한 도과후라도 하시든지 매려금만 지불하면 매려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음을 주장하나 원심은 그러한 특약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하여 피고등의 동 주장을 배척할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원심의 서상 증거취습 및 사업 인정에 하등 위법된 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