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5. 27. 21:12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다른 여자를 데리고 살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레스 재질의 파이프(총 길이 77cm, 직경 6.4cm)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TV 1개, 정수기 1개, 커피포트 1개, 탁자유리 1장, 씽크대 여닫이문 1개를 각 부수고, 위 집 마당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D 화물차 앞 유리창 1개를 위 파이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스테인레스 재질의 파이프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코 부위를 1회 각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건관련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