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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3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2010. 7. 경 채팅으로 만난 사람으로부터 ‘ 여권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니 현금카드를 건네 달라’ 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2010. 11. 4.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과 위와 같이 보내준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 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 물건 구입 용도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최대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일수사 전력 확인)

1. 진정서, 계좌 내역, 영장 회신, 카카오 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초범, 자백, 반성)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