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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6구합3995

주택관리사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30. 원고에게 한 6개월(2016. 7. 16.부터 2017. 1. 15.까지)의 주택관리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5.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산 사하구 B아파트(총 417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 28.부터 2016. 2. 5.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할 당시 ① 청소용역 및 소독용역 비용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업체 측에 실제 지급된 액수가 장부상 액수보다 적음), ② 급수배관교체 및 CCTV설치 공사 시 입찰을 통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5항,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4조를 위반함으로써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2호 중 ‘고의로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항 [별표 11]

2. 나.

1)항에 따라 2016. 6. 30. 원고에게 6개월(2016. 7. 16.~2017. 1. 15.)의 주택관리사 자격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6. 10. 21.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횡령사실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는데,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이 법원 2015고정3283호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826,150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의...